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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김영란법 위헌 심판 사전심사 착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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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가 5일 헌법재판소에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따라 한 달 안에 김영란법이 헌재의 위헌 여부 판단을 받을 수 있을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헌법소원에는 박형연 대한변협신문 편집인과 강신업 대한변협 공보이사, 한국기자협회가 청구인으로 참여했다. 이들은 청구서에서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언론인을 포함시킨 것은 헌법상 규정된 언론의 자유와 평등권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부정 청탁에 해당하는 행위와 부정 청탁 예외 규정을 열거한 제5조에 대해서도 “국민 입장에서 어떠한 행위가 부정 청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며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헌법소원이 접수됨에 따라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가 본안 심리에 앞서 30일간 청구가 적법한지에 관한 사전심사를 진행한다. 사전심사 단계에서 각하 결정을 내리면 김영란법은 아예 위헌 심판의 대상도 되지 못한다.

 법률 공포 전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된 전례가 없다는 점에서 사전심사 과정에서 ‘침해의 현재성’ 요건에 대해 집중적인 검토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현재 김영란법은 국회를 통과한 상태로 법률 시행은 물론 공포도 되지 않아 현재성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놓고 전문가들 사이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하창우 대한변협 회장은 “법률 공포 후 시간이 지나면 효력을 발생하는 법률의 경우 기본권 침해가 이미 발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백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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