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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가 당뇨병 진단? 명백한 불법 행위"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대한의사협회가 약사들의 만성질환관리 관련 교육과정에 대해 약사법 위반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의협은 4일 “약사가 비만,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를 진단하고 치료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밝혔다.

최근 약사회 기관지인 약사공론은 한국만성질환관리협회와 공동으로 <만성질환관리 약사 전문위원 교육과정>을 개설했다.

해당 과정은 4월 4일부터 13주 과정에 걸쳐 진행되는 것으로 약사를 대상으로 한다.

교육과정 내용은 비만, 당뇨병(소아/노인), 심장혈관질환,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동맥경화증, 류마티스 관절염, 퇴행성 관절염, 골다공증 등의 진단과 치료로 구성됐다. 수료자는 약국에서 만성질환 상담과 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이에 의협은 “약사회측에서 진행하는 이번 교육과정은 만성질환의 진단과 치료 등 의사 고유의 업무인 의료행위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문지식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과정의 의도와 목표가 약사들로 하여금 불법적이고 비도적적인 진료참여 등 의료행위를 하도록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료법(제27조)상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약사는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니며, 약국 역시 질병을 예방, 진단, 치료하거나 건강상담, 건강관리서비스 등을 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아니라는 게 의협측의 주장이다.

의협은 "약사는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의사의 처방에 의한 조제 및 복약지도, 일반의약품 판매만 할 수 있도록 약사법상 규정되어 있다"며 "복지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약사가 문진, 시진, 촉진 등의 방법으로 환자의 용태를 관찰한 후에 특정 병명을 들어 진단하는 행위는 약사의 업무범위를 벗어난 무자격자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이유로 의협은 관련 강사진과 학회 참여의 철회를 촉구했다.

의협 추무진 회장은 “만성질환자를 진단하고 치료하는 것은 의사의 고유한 역할이자, 법에서 허용된 의사들의 의료행위이기 때문에 무자격자에 의한 의료행위는 철저히 발본색원하여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약사회측에서 이번 교육과정을 즉각 철회하지 않는다면 고발 등 법적 제재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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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경아 기자 okafm@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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