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기내흡연 승무원 해고 정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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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특별6부는 비행 중 기내에서 흡연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항공사 승무원 김모(44)씨가 "해고는 너무 지나치다"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기내 안전수칙 위반행위를 통제해야 하는 승무원의 직무를 어겨 흡연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특히 여승무원에게 망을 봐달라고 하는 등 부적절한 태도를 보였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3년 4~5월 기내에서 세 차례 흡연한 사실이 적발돼 같은 해 10월 해고됐다. 이후 "부당해고 여부를 판단해 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1심을 맡았던 서울행정법원은 올 1월 원고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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