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 늘린다…리콜 대상 품목 신제품도 포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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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2007년부터 공산품에 대한 리콜제가 확대된다. 현재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리콜 대상 품목이 자동차 등 39개로 한정돼 있다. 이러다 보니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새로운 공산품이 나오더라도 리콜 대상 품목으로 지정하려면 1년 이상 걸리는 실정이다.

재정경제부는 이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제품이 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으면 일단 해당 업체에 판매 금지나 수거.파기를 권고한 뒤, 이행하지 않으면 곧바로 리콜 품목에 포함하는 '신종 위해 제품 신속 조치 제도'를 도입하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이런 근거 조항을 담은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하위 법령 개정과 일정 기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2007년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어떤 품목을 신종 위해 제품으로 지정할지는 결정하지 않았고 앞으로 인체에 해가 되는지를 검토해 그때 그때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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