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종무인수 집달관까지 동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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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불교조계종총무원 종무집행업무가 법원 집달관에 의한 강제 집행으로 인계됐다.
김서운신임총무원장은 22일하오 민사소송법상의「강제사용권」과 경찰의 지원으로 총무원업무인계 집행을 둘러싸고 나흘째 강경히 거부해온 구집행부측의 저항을 물리치고 승적부·주지발령대장등의 종무집행 관계장부를 인계받았다.
그러나 종무집행의 핵심인 총무원장직인·총무원 예금통장등은 인수받지 못했다.
김원장은 이정자교무·박원우규정국장, 소송대리인 조영래변호사등과 함께 집달관 3명이 인부들을 동원, 쇠망치로 뚫은 조계사담벼락구멍을 통해 들어가 구집행부 재정과장 김용석씨로부터 일부서류를 인계받고 11개의 캐비니트를 열어 관계장부들을 확인했다.
이로써 지난8월6일 신흥사사건이후 황진경총무원장사임-김총무원장임명-법정정통성시비-황전원장과 박기종비상종단운영회의의장간의 종무인수인계-인수인계부인공증-인수인계집행 대결등으로 4개월여째 혼미를 거듭해온 조계종총무원분규는 외형상 일단락됐다.
그러나 업무인수인계가 신구총무원집행부간의 순리적절차가 아닌 강제집행이고 본사주지들의 분담금납부 거부, 종단대표권자인 이성철종정의 모호한 태도, 황전원장과 박의장간의 총무원업무인수인계(지난 1일)등 복잡한 문제들이 얽혀있어 총무원 완전정상화까지는 시간이 걸릴것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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