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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사관련 주요사건|아람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0면

아람회는 박해준 (28·충남대철학파4년) 등 충남일대의 학생·교사·대학강사등 10여명이 81년5월17일 대전에서 김모대위의 딸 아람양 백일잔치에 모여 만든 모임.
이들은 아람회를 만들기 전부터 토·일요일에 만나 민중선동으로 정부를 전복할 목적으로 북한을 찬양하고 미군철수등 반미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81년8월 국가보안법·반공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계엄법위반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었다.
이들에 대한 공소사실중 1심인 대전지법에서 유죄로 인정됐던 반국가단체 구성부분이 2심인 서울고법에서 무죄로 판결되어 한때 법조계의 관심을 끌었으나 상고심에서 이를 파기, 환송하는 바람에 83년6월22일 관련피고인들에게 최고 징역 10년에서 징역1년6월이 확정 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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