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명수등 12개 약품 메이커 지정가 판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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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약국마다 경쟁적으로 싸게 팔던 가스활명수·사리돈등 주요 의약품들이 앞으로는 제약회사가 정해주는 한가지 값으로만 팔도록 했다.
정부는 13일 공정거래위원회를 열고 12개 주요 의약품에 대해 제조회사가 소비자 가격까지 직접 결정해주는 이른바 「재판가격유지행위」를 내년 3월1일부터 1년동안 허용키로 의결했다.
대상품목은 ▲판피린S ▲맥소롱 ▲노루모산 ▲활명수 ▲가스활명수 ▲판콜A ▲가스명수 ▲판토피 ▲사리돈 ▲훼스탈 ▲용각산 ▲비오비타과립등인데 이들 의약품의 덤핑판매가 너무심해 거래질서를 혼란시키고 있다는 것이「재판」허용 이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처럼 가격경쟁을 정부가 막아주는 조건으로 판피린S등 6개 품목들은 현행표시가격보다 15∼27%씩 각각 내리도록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또 전국 약국들은 앞에 나온 12개품목 이외에는 『표시가격이하로 싸게 팔수 있다』는 내용의 안내문(가로30cm, 세로50cm의 아크릴판)을 만들어 소비자들이 잘 볼수 있는 곳에 항상 붙여놓도록 했다.
한편 당초 제약회사들이 재판허용을 신청했던 18개품목 중에서 박카스D·원비D·우루사·지미신·아스마에스·콘택600등 6개품목은 제외시켜 지금처럼 경쟁판매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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