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다툼등 법을 알아야할 일은 갈수록 느는데…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서울의 행정구역 안에 아직도 4백여년을 이어져 내려 온 씨족마을이 있다고 한다.
이렇게 한마을이 씨족부락이거나 인구가 오붓했던 예전에는 앞뒷집은 친척사이며 대대로 이웃으로 지내왔던 터여서 모든 다툼을 「인정」으로 혹은 「사람의 도리」를 내세워 해결할수 있었고, 따라서 법은 불요불급의 것이었으리라.
그래서인지 법률가를 몇명 둔 나의 부모님마저도 『법대로 하자』는 사람은 인정머리 없고 야박한 사람으로 낙인을 찍는 방면, 법에 의하지 않고 적당히 일용을 처리하는 사람을 『법 없이도 사는 양반』이라고 하여 더 좋게여기신다.
그러나 폭발적인 인구에 묻혀 하루가 다르게 밀물처럼 밀려드는 산업경제의 물결 속에서 복잡 다양하게 생활관계를 맺으며 오늘을 살아가야하는 우리에게 법 없이도, 법을 몰라도 살 수 있는 양반이라고 하는 호칭은 예우라기 보다 오히려 조금은 똑똑지 못하고, 때로는 주체성 없는 사람이라는 뉘앙스를 풍겨주는 것이 현실인듯 하다 이렇게 변해가는 사회의 생활상을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창구를 통해 살펴보자 특히 여성의 법의식이 어디까지 이르렀나를 살펴보자.
남편을 하늘같이 믿고 밥짓고 빨래하고 아이낳아 기르는 일만이 생애의 전부인듯여성의 활동범위를 집안에 국한시켜왔던 이전에는 이들사이에 일어나는 법률문제 임시파혼·이혼·친자문제·상속관계등의 주로 가족법에 관한 임들이어서 내담자들의 호소 역시 파혼해야겠는뎨 위자료를 받을수 있는가, 남편이 첩살림을 차리고 부양료를 안주며 오히려 이혼하자고 하는에 어떻게 살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호적에 내가 남지 않은 자식이 올라있는데 어떻게 이런일이 있을수 있나요―하는등의 것이었다.
그런데 압도적인 수치를 차지했던 가족법관계 상담사건이 근래에 들어 조금씩 그양상을 달리하기 시작했다 계를 하다가 그 계가 깨져 가정파탄까지 난 어느주부는 계주의 남편이 돈이 있으니 그로부터 돈을 받아낼 수 없느냐고 호소를 하고 몇천만원의 음식백화점 사기분양에 말려들었다는 대학동창의 하소연이 있는가 하면, 아내가 친구에게 돈을 빌려 주었는데 잘 입고 잘 먹고 살면서도 차일피일 미룬 채 돈을 갚지 아니하자 홧김에 용달차에 물건을 싣고 와서 지금 절도죄로 고소당했다고 달려온 남편의 사례도 있다.
요즈음 늘어만 가는 이들 상담사건은 가계를 꾸려나가는 일에 한정되었뎐 여성의 경제활동영역이 자의에서든 타의에서든 집밖으로 넓어져가면서 지금까지 남자들이 하는 일로 여겨져 온 일들, 예컨대 건물을 세우고 세드는 일, 집을 사고 파는 일,뿐만 아니라 이재를 하는 일들까지도 여성의 분야로 영입된데서 비롯되었다고 하겠다.
이러한 사회적변화로 여성에게도 재산법관계에 관한 지식을 필요로 하게되었고 이는 마침내 하나의 크나큰 사회적 요구로 나타나서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는 지난30일부터 3개윌간 매주 수요일 재산법에 관한 특별강좌를 마련하였다.
우리가 질병에 걸렸을 경우에는 그 치료를 전문으로하는 의사를 찾는것이 당연하다고 하겠으나 건강할때에 미리 의학에 관한 상식을 갖고 위생관련에 철저하면서 영양상태조절과 운동등으로 자신의 건강올 관리해 나간다면 병에 결려 크게 고생할 확률이 보다 낮을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생활관계에서 법률문제가 이미 사건화되었을 때에는 전문가인 변호사등을 찾아서 조력을 구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하겠으나, 평소에 법률강좌등을통하여 법률에 관한 소양을 쌓고 법에 맞는 생할을 한다면 소송으로까지 번질 법률문제는 훨씬 줄어들 것으로 믿는다 법은 우리와 결코 멀리 떨어진 곳에있지 않다 법의 생활화·일반학 운동은 이러한 관점에서 인식되어져야한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