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 목욕·가사 서비스, 장애인 30만 명 더 혜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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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오는 6월부터 장애 3급 판정을 받은 사람도 설거지·요리·청소와 같은 집안일부터 방문 목욕 등의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는다.

시·군·구나 국민연금공단이 파견한 활동보조인이 집을 방문해 한 달 기준으로 적게는 47시간부터 많게는 400시간까지 무료로 도움을 준다.

보건복지부는 혼자서 생활하기 힘든 6~64세 중증장애인의 가사와 이동을 돕는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대상을 현행 장애 1·2급(약 36만 명)에서 3급(약 30만 명)까지 확대한다고 25일 발표했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26일자로 공포한다.

 혜택을 원하는 장애 3급 판정자는 오는 5월 시·군·구와 국민연금공단에 지원서를 내면 된다. 활동지원을 받는 시간은 장애 정도와 생활환경 등을 기준으로 심사를 통해 결정된다. 다만 가사나 육아, 이동 시 보조, 방문 목욕, 방문 간호 가운데 지원받고 싶은 서비스를 고를 수 있다.

활동지원 시간을 넘겨 서비스를 받으려면 비용 부담을 따로 해야 한다. 수급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 부담액도 결정된다.

 이와 함께 장애 1~3급인 중증 장애인은 활동지원 응급안전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장애인 1인 가구, 가족 구성원이 모두 장애인이거나 18세 이하 혹은 65세 이상, 가족이 직장·학교 생활을 하느라 보호가 필요한 경우가 대상자가 된다. 집에 화재·가스 감지센서가 설치되며,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집에 설치된 버튼을 눌러 소방서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대상자만 늘릴 게 아니라 실제 수혜자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 김완배 회장은 “신청 대상자라 해도 심사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잘 안 되니까 자기 돈 들여 도우미를 고용하는 장애인도 많다”고 말했다. 지난해 기준 활동지원 서비스 혜택을 본 장애인은 6만4000명으로 대상자 가운데 16%에 그쳤다.

이에스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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