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탄가스 중독 거의 굴뚝 등 시공 잘못 탓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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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안방의 사신」 연탄가스에 주부들이 경계를 기울여야할 시기가 왔다.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사람의 4분의3이 연탄가스 홍수 속에서 지내고 있으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연탄가스중독은 각종 법정급성전염병 발생률 l백50배, 사망률 2백50배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단법인 한국열관리시공협회(회장 한기웅) 가스시공업자 연례교육의 일환으로 22∼23일 서울시동작구청 5층 강당에서 열렸던 「구공탄 보일러 시공으로 인한 연탄가스사고 및 예방대책」을 통해 그 원인과 예방책을 알아본다.
가스중독의 원인은 가옥의 시공불량이 으뜸. 다음이 연소기기의 결함·부주의에 의한 것이 많다.
온수온돌의 경우 구조상 연탄가스의 위험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연도와 굴뚝시공에 하자가 있기 때문.
굴뚝은 지붕보다 90cm이상 높아야하며 여러 개의 연도를 함께 연결시킨다든지 온돌 밑으로 연도를 유도하는 것은 피야한다.
또 굴뚝의 내부온도가 외기에 비해 섭씨3도 이상 높아야 역류현상이 일어나지 않으므로 굴뚝 보온을 해주도록 하고 역풍방지용 굴뚝 갓도 달아주는 것이 좋다.
보일러실에 차있는 가스를 없애기 위해서 공기공급 구는 바닥 가까이, 배기 구는 가능한한 높이 설치하여 환기가 잘 되도록 하고 가급적 보일러실과 방 사이에는 문을 두지 않도록 해야한다.
구공탄 사용에는 주부들의 주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구공탄의 수분은 연소 때 불완전연소를 초래, 가스발생의 주원인이 되므로 적어도 15일정도 말린 후 사용해야하며 △구공탄을 갈아넣은 초기에는 연소온도가 제일 낮고 수분이 대부분 증발되는 때이므로 잠자기 2시간 전에 갈도록 하며 △수시로 가스발견탄·젖은 신문지·나무 조각 등을 아궁이에 태워 연기가 방에 들어오는지 살펴보도록 하는데 특히 이때는 방바닥 가장자리의 들뜬 장판지· 쥐구멍· 보일러실과 방사이의 벽의 균열 등을 유심히 살펴보아야 한다.
또 연탄불을 사용하지않을 때는 덮개를 반드시 덮어두는 것도 잊지 말아야한다. <홍은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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