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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의 지위와 임명동의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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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정부조직법 제15조에 따라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그리고 국무총리는 국무위원 임명을 제청할 수 있는 권한(국무위원 임명제청권)과 해임을 건의할 수 있는 권한(국무위원 해임건의권)이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이를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국무총리는 또 대통령, 국무위원과 함께 국무회의 구성원이 되는 지위를 가지며 국무회의에서 부의장이 된다. 이 밖에 대통령 권한대행권, 국회 출석 발언권, 국정행위문서 부서권(副署權), 총리령 발포권 등을 가진다. 한편, 헌법 제86조에 따라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리고 국회는 임명 동의에 앞서,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법 제46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국회법 제6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공직 후보자를 출석하게 하여 질의를 행하고 답변과 의견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진행)에 의한 심사를 행한다. 이번 이완구 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도 이 같은 법적 근거와 절차에 따라 처리됐다.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이 후보자는 대한민국 신임 총리가 되었다. 그러나 인사 검증 과정에서 드러난 각종 의혹을 안고 총리가 된 만큼 국정 운영에 많은 난관이 예견된다. 특히 갈라진 국민 여론과 갈등을 어떻게 조정하고 통합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현안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