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환급금, 잠자는 돈 얼마?…주민번호와 이름으로 조회 가능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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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환급금`

국세청 환급금, 잠자는 돈 얼마?…주민번호와 이름으로 조회 가능

국세청 환급금 조회에 대한 누리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주인이 찾아가지 않은 세금 366억원(지난해 말 기준)이 국세청에 쌓여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 환급금이란, 원천징수가 과다하게 되었거나 하는 이유로 납세자가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이다. 세법이 바뀌었거나 감면액이 발생한 경우, 납세자의 착오로 과다납부했거나 조세심판원 불복청구가 받아들여졌을 경우에도 국세청 환급금이 발생한다.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이 있는데도 당사자가 알지 못하거나 확인을 미루고 있는 돈이다. 국세청 환급금 조회를 납세자가 5년이 지나도 하지 않으면 환급금은 도로 국고로 귀속된다.

국세청 환급 대상자는 모두 39만 명이다.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자신의 주민번호와 이름을 입력하면 국세청 환급금 조회를 즉시 할 수 있다.

지난해 5월에는 국세청 환급금 조회 코너가 접속자 폭주로 홈페이지가 마비되는 일도 있었다. 하지만 국세청에 따르면 실제 환급 건수는 36.3%에 불과했다.

미수령 환급금 조회와 회수 방법은 국세청 홈페이지(www.hometax.go.kr)를 통해 조회 가능하다. 또한 안전행정부의 민원24 홈페이지(www.minwon.go.kr) 에서도 국세청 환급금 조회가 가능하다.

'국세청 환급금'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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