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 가이드] 상속세와 증여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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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3면

세금 중엔 절세 전략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 효과를 크게 볼 수 있는 세금이 있다. 상속.증여세가 그런 경우다. 이들 세금의 절세방안을 알아보자.

▶상속과 증여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잘 살펴라=생전에 증여를 할지, 사후에 상속을 할지는 공제금액과 세율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먼저 상속의 경우 자녀와 배우자가 있으면 10억원, 자녀 없이 배우자만 있으면 7억원, 자녀 또는 부모님만 있고 배우자가 없으면 5억원까지는 상속세를 안 내도 된다. 또 상속 시점의 순금융자산(부채 제외)의 20%를 2억원까지 상속세 과세대상에서 공제해 준다.

증여대상 재산의 공제금액은 이보다 훨씬 적다. 배우자는 3억원, 자녀가 성년이면 1인당 3천만원, 미성년이면 1천5백만원만을 공제해준다. 10년간 증여한 금액을 모두 합해 이 금액을 넘으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

과세대상 재산 1억원까지는 상속.증여세율이 10%로 낮다. 따라서 각종 공제를 한 뒤 상속 시점의 과세대상 재산이 1억~2억원 정도라면 생전에 미리 증여하기보다는 상속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

▶장기간에 걸쳐 분산 증여하는 게 왕도=상속.증여세율은 최저 10%에서 최고 50%까지 누진적으로 적용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하지만 상속세의 경우 상속 재산 전체에 대해 세율을 적용하는 데 반해 증여세는 증여하는 사람에 따라, 증여를 받는 사람에 따라 각각 세율을 적용해 과세한다는 점이 다르다.

상속할 재산이 많을 경우엔 10년 단위로 계획을 세워 미리 증여하면 높은 상속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증여할 땐 각종 공제 후 재산 평가액이 5억원을 넘어서면 30%의 고율로 과세되므로 한 사람당 증여 금액이 5억원을 넘지 않도록 하는 게 좋다.

▶창업할 땐 일정 지분을 자녀들 명의로=기업을 시작할 땐 사업 초기에 일정 지분을 자녀 명의로 증여하는 것을 고려해볼 만하다. 나중에 기업의 이익이 많이 발생한 다음에 증여하면 이익의 규모에 따라 세법상 주식평가 금액이 커져 그만큼 세금을 많이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기타 절세 포인트들=시세에 비해 공시지가나 국세청 기준시가(용어 돋보기 참조)가 낮아 세법상으로 저평가된 재산을 증여하면 세금을 덜 물 수 있다는 게 상식이다. 또 향후 재산의 가치가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재산을 먼저 증여하도록 한다.

증여일로부터 3개월 전후에는 증여대상 재산을 매매하거나 감정을 받지 말아야 한다는 것도 유념하자. 매매나 감정평가 금액으로 증여세가 다시 결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자녀들이 증여세를 납부할 자금의 출처를 댈 수 있는지도 고려해야 한다. 부모가 대신 증여세를 내준 것으로 세무당국이 판단하면 증여세를 물릴 수 있다.

※다음회엔 부담부 증여를 통한 절세방안에 관한 내용이 게재됩니다.

안만식 조흥은행 프라이빗뱅킹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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