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코니 확장, 이것이 궁금하다] 7. Q 석달 전 불법 확장, 구제받을 수 있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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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 8월 준공된 지 15년 된 아파트의 발코니를 확장했다. 내부 정리가 끝난 지 며칠 만에 신고를 받았는지 관할구청(부산) 건축과에서 원상 복구를 요구했다. 원상 복구를 하지 않으면 확장 부분 6.2㎡에 대한 이행강제금으로 6개월마다 40만원 정도 부과한다는데 이번 합법화 조치로 구제받을 수 있나.

"구청마다 다르게 대응하고 있으나 발코니 확장은 현행법상 명백한 불법이다. 입법예고돼 있더라도 이를 근거로 불법행위를 눈감아줄 수 없다는 것이 해당구청의 답변이다. 다만 발코니 확장을 합법화하는 법이 시행된 뒤 기준에 맞춰 개조하면 원상 복구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발코니 확장 전 상태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확장 허용 후 기준에 맞춰 대피공간 등을 갖추면 된다는 의미다. 이행강제금이 부과됐다면 원칙적으로 납부해야 한다. 15년 지난 건축물이라면 발코니 하중기준이 강화된 1992년 6월 이전 건축허가가 신청된 주택이므로 안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해당구청 건축과에 문의하는 것이 좋겠다."

- 발코니 확장공사를 의뢰받은 업체다. 지금까지는 임의로 공사를 했는데 앞으로 처벌이 강화되나.

"건축법상 건축주뿐 아니라 시공자와 관계 전문기술자도 처벌할 수 있다. 다만 지금까지는 집주인을 처벌했다. 일선 구청에 문의한 결과 불법 공사를 한 인테리어업체를 처벌한 사례는 많지 않다고 한다."

- 발코니 확장 시 철제 난간의 높이는 1.2m 이상, 간격은 5cm 미만으로 해야 하는데 방화유리만 설치하면 처벌받나.

"건교부와 전문가 사이에 논의가 활발한 분야다. 난간의 재질까지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는 의견도 있고, 시공자에게 맡겨 통일적인 외관이 되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좀 더 지켜보는 것이 좋겠다."

- 단독주택을 신축 중이다. 발코니를 확장해서 준공검사를 받을 수 있나.

"확장할 수 있겠지만 준공검사는 확장 허용 법령이 시행된 이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허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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