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복도 흡연 땐 과태료 10만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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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경기도의회가 아파트 지하주차장과 복도에서 담배를 피우면 과태료 10만원을 물리는 조례를 입법예고했다. 주민 60%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는 조건이다. 이 같은 조례안은 도의회 이정애(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20가구 이상인 아파트와 연립주택의 지하주차장 및 복도·계단 등 공동생활공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이다. 조례안은 이르면 다음달 경기도의회가 심의·공포한 뒤 6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9월 시행된다.

 그간 개별 아파트가 자율적으로 주차장 등지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도록 하는 규약을 정한 적은 있었으나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만드는 것은 처음이다. 경기도를 비롯한 지자체들은 공동생활공간에서의 금연을 권고했을 뿐 조례를 만들어 과태료까지 부과하지는 않고 있다.

 이정애 의원은 “간접 흡연이 주민 사이에 갈등 요인이 되고 있어 조례를 만들게 됐다”며 “앞으로 아파트 위층에 피해를 주는 베란다 흡연 또한 금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원=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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