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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 뉴스] 초등생과 성관계 동영상 찍은 교사 6년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8면

대법원 1부는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만난 초등학생 2명과 성관계를 맺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전직 초등교사 정모(33)씨에게 징역 6년과 전자발찌 부착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정씨가 성적 자기 결정권 행사가 어려운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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