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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학교땅 매입|중도금못내 해약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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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대구=연합】 대구시 교위는 5일 대구상고 부지를 매입키로한 주식회사광명이 당초 약정된 지난 4일까지 중도금을 내지않아 해약통보를했다.
시교위는 지난 9월3일 대구상고부지를 광명에 59억6천만원에 팔기로 매매계약을한후 계약보증금 6억원은 받았으나 지난 4일까지 납부키로된 중도금 31억원을 내지않아 이날 해약통보를 한것이다.
한편 시교위는 광명측이 지난해 11월 매매계약한 경북고교 부지에 대해선 광명측이 총계약액 77억원가운데 42억원을 계약대로 냈으며 나머지 대금은 경북고의 신축 이전과 동시에 지불키로 약정돼 있어 현재로선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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