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학생 퇴학말도록"|문교부지시 비행가벼우면 교내 선도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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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문교부는 4일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으로 석방된 비행 중·고교생들을 앞으로는 학교에서 퇴학시키는 일이 없도록하라고 전국 시·도교위에 지시했다. 문교부의 이같은 조처는 비행 학생이 구속됐다 하더라도 검찰에의해 『선도될수 있다』고 판단돼 석방된 경우에는 본인에게 과오를 뉘우치고 다시 학업을 계속할수 있는 기회를 주기위한것이다.
지금까지 문교부는 형사입건됐다가 검찰에의해 기소유예처분된 학생의 처리문제를놓고 『학교장의 재량이지만 비행이 구속될 정도의것이라면 해당학생을 학교에 두기는 곤란하다』 고검찰과 상반된 입장을 취해왔었다.
때문에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이들 학생이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더라도 『주변학생들에게 「오염」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퇴학처분을 해왔다.
특히 지난81년부터는 검찰이 선도조건부기소유예제도까지 도입, 흉악범이 아닐경우 재범가능성이 희박한 18세미만의 소년범에게 선도위원의 선도를 조건으로 공소제기를 유예,석방해왔으나 오히려 학교측이 자퇴또는 제적처분을해 『학교가 비행학생에대한 교육을 스스로 포기한다』 는 비난을 받아왔다.
지난해의 경우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청소년은 전국에서 6천4백30명에 이르며 이들중 상당수가 중·고교생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문교부는 전국의 모든 중·고교는 앞으로 이들 학생을 다른 학생과 동등하게 대우해 교육기회를 주되 이들을 학교복귀에 앞서 교육원에 입소시켜 4주간씩의 수련교육을 받도록했다.
수련교육은 전국의 6개교육원 (서울, 경기의 호국, 충남의 충무, 강원의 사임당, 전북·경남의 덕유, 경북의 화랑교육원)에서 문제 중·고교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심신단련을 위한 합숙교육으로 해당지역에서 차출된 교련교사등이 기초학과외에 유격·야간산악훈련등 극기력을 길러주는 특별교육코스.
문교부는 이 교육과정을 거친뒤 비행학생이 교우관계나 개인사정등을 이유로 원래의 소속중·고교에 복귀하기를 원치 않을 경우는 본인및 학부모와 협의해 다른학교에 전학을 시켜주도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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