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상호부금 소기업에도 확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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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국민은행의 상호부금이 앞으로 일반 가계뿐만 아니라 소규모 기업들에도 확대되어 업종에 따라 1억∼2억5천만원의 범위안에서 시설자금을 융통해준다.
국민은행이 1일부터 가입신청을 받기 시작한 소기업 대상 다목적부금은 지금까지의 가계대상부금과 똑같은 요령으로 실시하되 ▲계약기간은 12, 24, 36, 48, 60개월짜리 등 5종류가 있고 ▲각각 계약기간의 4분의1이상 부금을 부으면 급부(대출)를 받을 권리가 생기며 ▲급부한도는 제조업·건설업· 운수업·창고업 등은 2억5천만원까지, 서비스업은 1억5천만원까지, 도소매업·음식숙박업 등은 1억원까지다. 단 부금을 납입한 소기업이 금부를 받고자할 때는 시설자금이 얼마나 어디에 필요한지를 밝히는 사업계획서를 내야하며 이 경우 금부금액은 계약금액이 얼마든 소요시설자금의 80%이내로 제한된다. 필요자금의 20%는 자기돈으로 충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제조업사업자등록증이 있는 A소기업(이 경우 국민은행법시행령에 따라 제조업종의 소기업이란종업원 1백인이하, 자산 3억원이하 이 계약금액을 1억원으로 정하고 12개월짜리 부금을 들었다면 A기업은 1∼3회까지 매달 8백1만원씩을 붓고 1억원의 대출(급부)을 받은 다음 4∼6회는 매달 8백93만원, 7∼9회는 매달 8백90만원, 10∼11회는 매달 8백78만원, 12회째에 가서 8백71만원을 내면 된다.
만약 대출을 받을 때 사업계획서에 의해 1억원의 시설자금이 필요한 것으로 나왔다면 비록 계약금액이 1억원이라 하더라도 이 경우 급부한도는 8천만원까지가 되고, 대신 융자 후 매달 내는 금액이 앞의 경우보다 줄어든다.
또한 부금에 가입한 모든 소기업이 신용으로 급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거래실적이 없다면 담보를 제공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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