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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경보기 설치 의무화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내무부는 1일 지하접객업소의 조리실에 가스누설경보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칸막이를 합판을 사용하고 있는 업소는 불연재로 바꾸며 밀실에서 사용중인 카피트·커튼·시트를 모두 방염처리토록하고 이를 어기는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허가취소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내무부는 또 비상구가 없거나 있더라도 입구에 장애물을 방치한 업소, 비상구에 자물쇠를 잠그는 곳은 적발즉시 소방법에 의해 처벌하며 지하실에 취침시설을 둔 업소는 별도의 비상대피용 통로가 없이 홀로만 통할경우 침실을 철거하거나 폐쇠조치키로 했다.
내무부는 마산고려호텔(사망8·부상33명), 신탄진읍풍한방직화재(피해액 조사중)에 이어 31일 서울 한남동 간이음식점 LP가스폭발(사망3명)등 대형화재사건이 잇달아 일어나자 1일 중앙부처관계관회의를 긴급소집하고 월동기 화재예방을 위한 종합대책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내무부는 또 소방일제점검을 통해 호텔·고층빌딩의 음식점·이미용원·사무실 등 임대장소에도 가스를 사용할 경우 가스누출탐지기 설치를 확인토록 하고 주유소·가스충전소등 대량위험물저장소 및 영업소의 무자격종업원 적발을 각시·도 합동으로 무기한 벌이기로 했다.
이밖에 이날 회의에서는 도정공장과 양곡보관창고의 아궁이등 화기취급시설을 모두 철거하고 낡은 전선 및 모터를 새것으로 바꾸기로 했다.
또 도정공장과 양곡보관창고가 동일 건물안에 있는 곳은 방화벽과 방화문을 설치토록 하고 방화구획이 미비된 곳은 완비때까지 관리책임자가 종사원에 대한 방화교육 실시, 작업 중 담배피우는 행위등이 일체 없도록 지도체제를 강화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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