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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수수료등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0면

내무부는 26일 지금까지 농협등 금융기관에서만 받아오던 각종 지방세와 수수료를 우체국에서도 받도록 지방재정법시행령을 고쳤다.
또 지금까지 국민학교장에게만 인정해주던 사무용품구입비등 일반경비지출권을 유치원장, 중·고교장에게도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을 사회복지시설등 공익단체에 팔 때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 하고 지방자치단체 소유재산의 매각대금도 분할납부토록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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