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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취주사 남용 사망…병원 2곳 벌금

미주중앙

입력

LA지역 대형병원 2곳이 마취주사 남용으로 인한 환자사망과 치료과실로 인해 벌금을 부과받았다.

가주 공공보건의료국은 지난 2012년 우드랜드힐스 카이저퍼머난테병원에서 수술받던 66세 여환자가 의료과실로 사망했다며 벌금 5만달러를 부과했다.

의료국에 따르면 수술진은 환자에게 6시간 동안 3종류의 마취약을 19차례 주사했다. 수술진은 환자의 반응이 없고 심장박동이 정지된 것을 확인하고 응급치료로 환자의 맥박은 되돌렸으나 의식은 회복되지 않았다. 환자는 10일 후 결국 사망했다.

몬테벨로 베벌리병원은 코질환 환자의 수술과정에서 경험이 없는 치료진이 감독자가 없는 상황에서 튜브를 잘못 삽입해 피가 멈추지 않는 과실이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환자가 2번의 수술을 받는 사고가 있었다. 의료국은 병원에 역시 5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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