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환 의원 소환조사… 세무조사 무마 수뢰혐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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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대검 중수부(安大熙 검사장)는 세무조사 무마용으로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한나라당 박명환(朴明煥.65) 의원을 오는 21일 소환 조사한다고 18일 밝혔다.

朴의원은 지난해 10월께 자동차 부품 관련 제조업체인 C사 조모 회장으로부터 "부당한 세무조사를 받고 있으니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7천만~8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근 조회장을 소환 조사했으며, 당시 서울지방국세청장 및 조사국 직원들에 대한 조사에서 朴의원이 압력을 행사한 정황도 포착했다.

검찰은 朴의원을 조사한 뒤 혐의가 드러나면 특가법상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朴의원은 해명서를 내고 "대학 때부터 친하게 지낸 조회장이 억울하게 세무조사를 받는다고 해 소명할 기회를 마련해 주기는 했지만 그 대가로 돈을 받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

김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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