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기로 때려 남편 살해한 베트남 여성 영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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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남성과 결혼한 베트남 여성이 자신의 남편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했다. 경찰은 이 여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여성은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15일 자고 있는 남편 A(48)씨의 얼굴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베트남인 김모(28ㆍ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A씨와 2006년 결혼한 뒤 이듬해인 2007년 한국으로 귀화했다.

김씨는 지난 14일 오전 3시부터 6시 사이 시흥시 정왕동 5층짜리 원룸 건물 3층 자택에서 잠을 자고 있던 남편의 얼굴을 둔기로 수십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다. 김씨는 남편을 살해한 뒤 출입문 앞 복도에 남편의 시신을 내놓았고, 이날 오전 6시쯤 출근하던 한 이웃이 A씨의 시신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김씨의 집안을 수색해 피묻은 둔기와 옷 등을 발견하고 김씨를 현행범으로 긴급체포했다. 당시 침대에는 A씨와 김씨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7)이 자고 있었다.

김씨는 묵비권을 행사 중이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최근 우울증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와 전 부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20)은 경찰에서 “김씨가 지난해 베트남에 다녀온 이후 성격이 이상해졌다는 아버지 얘길 들었다”고 진술했다. 김씨가 다니던 다문화센터 관계자도 “김씨가 인근 S병원에서 우울증 등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김씨 진료기록 확보에 나서는 한편 김씨의 범행 동기 등을 집중 수사할 예정이다. 정용범 시흥경찰서 형사과장은 “김씨가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지만 증거가 충분한 만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시흥=임명수 기자 lm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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