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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 철거민 최고 6년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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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수원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의환 부장판사)는 경기도 오산 세교택지개발 예정지구 철거민 화염병 투척 사망사건과 관련해 구속 기소된 철거민들에게 상해치사죄 등을 적용, 4일 성모(39) 피고인에게 징역 6년, 이모(52) 피고인 등 다섯 명에게 징역 5년, 김모(40) 피고인 등 두 명에게 징역 4년6월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함께 기소된 정모(35) 피고인 등 나머지 22명에게 징역 2년6월 ~ 4년을 선고하고, 이 중 19명에 대해서는 3 ~ 4년간의 형 집행을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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