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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비방했다고 벌금 200만원?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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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 포토

한의사와 한의학에 대한 비판 글을 SNS에 게재한 의사에게 2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그러자 전국의사총연합은 “부당하다. 의사의 법적 투쟁을 적극 돕겠다”고 나섰다. 의료계와 한의계간 비방 난타전이 점입가경이다.

앞서 한의계는 “OO제약과 한의학, 한의사들을 비방한 의사에게 검찰이 200만원의 벌금형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국의사총연합은 “해당 의사는 무죄”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먼저 명예훼손의 대상을 특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한의학과 한의사들의 잘못된 행태에 대한 비판은 국민건강증진이라는 공익을 위한 행동이었다는 것. 전의총은 “공익을 위한 사실의 적시는 판례에서도 명예훼손으로 인한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터넷 상에서 한의학의 비과학성과 한의사들이 국민건강에 위해를 가하는 여러 사안들을 지적한 네티즌들에게 작년부터 한의사협회에서 무차별적인 고발을 진행한 바 있다”고 비난했다.

이번에 벌금형이 구형된 의사 회원은 “한의사가 대표로 있는 제약회사에서 생산한 일반의약품은 한의사들이 한약에 섞어서 파는 불법 의료행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이유로 법적 처벌을 받았다.

이와 관련, 전의총은 “일부 약사나 한의사들이 한약에 일반약이나 전문의약품을 섞어서 판매한다는 의혹은 지난 수 십 년 동안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전의총에 따르면 1990년대에는 무자격자와 약사들에 의한 이런 사례가 여러 차례 적발됐고, 2012년에는 임산부가 절대로 복용해서는 안 되는 간질약을 한약에 섞어서 판매해온 한약공급업자와 한의사가 적발되기도 했다.

전의총은 “이런 상황에서 한의사가 대표로 있는 제약회사에서 의사의 처방전 없이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일반의약품을 많이 생산하는 것을 목격한 의사 회원 입장에서는 이런 의혹을 제기 할 수도 있다”며 의사의 법적 투쟁을 적극 돕겠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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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영 기자 tia@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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