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재훈측 "간통이면 형사고소하라"…아내 이모씨 '이혼 소송 중 외도"에 맞고소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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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재훈 이혼소송' [사진 중앙포토]

탁재훈 이혼소송 중 외도…"전혀 사실무근"
 
가수 탁재훈(47·배성우)이 ‘이혼소송 중 외도를 했다’는 아내 이모씨의 주장에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또 탁재훈 측은 ‘이혼 소송 중 외도설’을 제기한 아내와 이를 최초 보도한 매체를 고소했다.

탁재훈의 법무법인 율우는 11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탁재훈은 11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해당 언론사 및 담당기자, 이씨를 상대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함께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 매체는 지난 10일 탁재훈의 아내 이 모씨의 말을 빌어 "탁재훈이 아내와 이혼소송 중인 가운데 30대 여성 2명과 20대 여성 1명 등 3명이 남편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으면서 가정에 피해를 줬다며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씨 측은 "탁재훈이 가족을 제대로 돌보지 않은 채 A씨 등에게 수억원의 돈을 썼으며, 이혼소송 중에도 외도를 멈추지 않았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율우 측은 "마치 탁재훈이 외도 등 부정행위를 한 것이 사실인 것처럼 보도했다"며 "해당 기사 내용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또 아내 이모씨의 주장은 “이혼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명백한 언론플레이”며 “바람을 피웠다면 간통죄로 형사고소를 할 것이지 왜 뜬금없이 민사소송을 하느냐”고 밝힌 바 있다.

또 "탁재훈은 이씨가 가정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의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해당 보도를 통해 알게 됐다"며 "이씨가 무슨 근거로 위와 같은 민사소송을 제기했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탁재훈은 혼인 생활 중이나 이혼 소송 중에 외도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 이 사건 기사에서와 같이 금품을 제공하거나 동반 해외여행을 가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현재 이혼중인 소송에서도 이와 관련된 어떠한 증거도 제출된 사실이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이에 탁재훈 측은 “바람을 피웠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라며 “이혼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명백한 언론플레이”라고 입장을 보였다. 이어 “바람을 피웠다면 간통죄로 형사고소를 할 것이지 왜 뜬금없이 민사소송을 하느냐”고 밝힌 바 있다.

율우 측은 마지막으로 "탁재훈은 도박 사건 이후 1년여 동안 깊이 반성하며 자숙의 시간을 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악의적인 기사로 인하여 명예가 훼손되고 이미지가 실추되었으므로 위와 같은 기사에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또 "앞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게재하는 모든 언론매체에 대해서도 민·형사상의 모든 법률적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탁재훈은 2013년 불법도박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이후 지난해 6월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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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재훈 이혼소송' [사진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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