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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입양아 학대사망 사건' 양부 집행유예

중앙일보

입력

지난해 10월 발생한 울산 입양아 학대사망 사건과 관련, 25개월된 딸을 보호하지 않은 양부 전모(51)씨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원수 부장판사)는 11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부인이 중형을 선고받고 피고인 자신도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2명의 자녀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점, 어려운 형편에도 생활비를 주려고 노력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전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 사이 아내와 별거하면서 최소한의 생계비도 주지않아 도시가스가 차단되게 하는 등 양딸에 대한 기본보호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전씨가 법률상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보육의무를 다하지 않고 방치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전씨의 아내 김모(47)씨는 지난해 10월 25일 입양한 딸이 전기 콘센트에 젓가락을 넣는 등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옷걸이용 지지대(길이 75㎝, 두께 2㎝)를 이용해 머리와 몸을 30분 동안 폭행했다. 또 매운 고추 3개를 잘라 물과 함께 먹이고 찬물을 뿌리는 등 학대했다. 결국 입양 딸은 다음날 오후 4시5분쯤 외상성 경막하 출혈 및 다발성 타박상 등으로 숨졌다. 김씨는 이 같은 혐의로 기소돼 최근 재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지만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울산=유명한 기자famou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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