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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중 침입한 괴한 치사한 주인|정당방위로 불구속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광주지검 순천지청 장진원검사는 29일 한밤중에 자기집에 침입한 이웃사람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한 김두준씨(26·회사원)를 정당방위를 인정, 불구속 수사토록 순천경찰서에 지시했다.
김씨는 지난 28일 상오2시쯤 순천시 매곡동9의10 자기집 2층방에서 잠을자다 몰래 침입한 최태민씨(31·순천시 매곡동388)를 발견, 집에 있던 길이20cm쯤의 과도를 순간적으로 집어들어 『칼을 들었으니 접근하지말라』며 위협하는 최씨를 찌른후 달아나는 최씨를 50m쯤 뒤쫓아가 다시 칼로 찔러 숨지게한 혐의로 입건됐었다.
숨진 최씨는 등과 뒷머리 왼쪽부분·왼쪽가슴 등 3군데에 상처를 입었으며 김씨집에 침입한 것이 도둑질을 하려했던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고있다.
장검사는 『한방중에 갑자기 나타난 침입자를 보고 당황하고 놀란 나머지 자신을 방어할 목적으로 흉기로 찔러 숨지게한 것은 과잉 방어로 볼수있으나 한밤중에 자기집에 누가 침입했을때 일반시민이 느끼는 공포와 당황, 그리고 순간적으로 사리를 제대로 판단키 어려운 정황을 참작, 불구속으로 수사토록했다』고 밝혔다.
형법제21조(정당방위) 제2항은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해 그 형을 경감 또는 면제할수있다』고 규정하고있고 제3항은 『2항의 경우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경악·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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