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직영 하도급등 단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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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정부는 하도급거래 부조리를 일소키위해 건설업 분야는 위장직영하도급과 2중계약 행위를 제조업과 수출업은 거래계약서 발급기피·장기어음 남발등을 집중 단속하고 위반업체가 적발되면 업체명단을 공개하는한편 관계법에 따라 강력히 규제키로 했다.
정부는 이에따라 업종별로 주요감시대상행위를 선정해 감시를 하는 한편 건설업분야 부조리중 무면허업자를 이사 또는 현장소장으로 채용,위장직영하도급을 하는 것을 비롯,내정가의 75%인 최저하도급수준을 피하기위해 2중계약을 하는 행위등을 중점단속키로 했다.
또 공사금액의 일정비율을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무면허업자에게 일괄하도급시키는 행위및 공사완공후 2∼3개월뒤에 돈을 주는 장기어음교부등 10개 부조리행위률 강력히 단속키로 했다.
제조업과 수출업분야에서는 거래약정서를 교부하지않거나 60일이상의 장기어음교부행위및 납품단가를 일방적으로 줄여 결정하는등 11개 불공정행위를 규제키로 했다.
한편 대한상의·전경련·무협·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등 5개 경제단체는 28일상오 농협중앙회 대강당에서 부총리등 정부관계인사와 업계인사가 참석한가운데 하도급거래 공정화촉진궐기대회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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