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2년만에 돌려준 뇌물 추징대상 아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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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중앙포토DB

대법원 3부는 경북도청 신청사 공사 수주를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건설사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모(56) 경북대 교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뇌물수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실형을 확정했지만 함께 선고된 추징금 6758만원은 적법하지 않다며 파기환송했다.

이 교수는 2011년 경북도청 신청사 건립과정에서 건축구조 설계 심의ㆍ평가위원으로 참여했다. 이때 공사 수주를 원하는 대우건설 관계자와 술자리를 가지게 됐고 끝난 뒤 5만유로를 받았다.

이 교수는 관련 수사가 진행되자 2013년에 5만유로를 돌려줬다. 1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 6월과 벌금 77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여기에 이 교수가 받은 돈을 이미 쓰고 다른 돈을 반환한 것으로 보인다며 추징금 6758만원을 추가 선고했다. 뇌물 받은 날로부터 2년 9개월 지나서 돌려준 점,지폐 일련번호가 상이한 점, 원래 받았던 봉투와 돌려줬을 때 돈을 담은 봉투가 다른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추징금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대여금고에 돈을 보관한 점 등이 객관적으로 드러나고 다른 화폐로 환전한 내역 등이 발견된 바 없다”며 “받은 돈을 그대로 돌려줬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박민제 기자 letm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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