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꿍꿍이 있나" 8.31 입법화 방청 거부 논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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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 부동산대책' 후속법안들의 입법화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상임위 회의 공개 여부를 놓고 국회와 시민단체가 마찰을 빚고 있다.

토지정의시민연대, 경실련, 참여연대 등 26개 시민사회단체는 공동으로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와 재정경제위원회에 법안 심사 소위원회의 논의 및 입법화 과정을 방청하겠다는 요청을 하였으나 거부당했다고 31일 밝혔다.

토지정의시민연대 남기업 사무국장은 "지난주에 국회에 입법화 과정을 방청하고 모니터링할 것을 요청했고 담당 위원회 간사위원 면담을 요청했으나 국회가 '소위원회의 공개는 선례가 없다'며 이를 끝내 거부했다"고 말했다.

남국장은 "두 위원회 모두 '시민단체의 방청을 허용하면 이익단체의 방청도 허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유롭게 심사할 수 없다'고 거부했다"며 "국민의 눈을 피해 '자유롭게' 심사하겠다는 것은 부동산 불로소득에 얽힌 이해관계와 부패의 사슬이 폭로될 것을 두려워하고 있음을 반증해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민사회단체는 이에 대해 31일 성명서를 내고 "이미 국회법에서도 회의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마당에 온 국민의 눈과 귀가 집중되어 있는 '8.31 부동산대책' 입법화에 국민의 참여를 막고 국회 밀실에서 처리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으며,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한 행정 편의주의적인 발상에 지나지 않는다"며 고 규탄했다.

대한민국 헌법 50조에서는 '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고 하여 의사공개의 원칙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국회법 57조에서도 '국회 상임위의 모든 소의원회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한편 열린우리당은 31일 정책의총을 열어 '8.31 대책'과 관련한 14개의 후속 입법안 추진 현황을 보고했다. 이중 12개 법안이 해당 상임위에 상정됐으며 3개 법안은 이미 해당 상임위 의결을 마쳤다.

이 가운데 토지거래허가제를 강화하는 '국토계획법', 개발부담금제를 재도입하는 '개발이익환수법', 투기우려지역에서 부재지주에 대해 현금 대신 채권 보상을 의무화하는 '토지보상법' 등 토지 관련 3개 법안은 이미 해당 상임위인 건교위 의결을 마쳤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주택법'은 한나라당과 전매제한 기간과 분양원가 공개 원칙 등에서 이견이 있어 11월1일 공청회를 거쳐 2일에 건교위 의결을 실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나라당은 전매제한 기간을 소유권이전까지만 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원낙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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