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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조각 백두산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백두산이 우리나라의 고유한 영토라는 말은 『독도는 우리땅』이란 말처럼 너무나도 당연한 동의어 반복에 불과하다. 그러나 당연한 사실을 재삼 강조하고 확인해야만 될 현실에 직면해 있다. 백두산의 일부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중공땅이 돼 있는 사실이다.
최근 중공을 다녀온 미국시민권을 가진 우리동포들이 중공에 귀속돼 있는 백두산천지를 관광하고 돌아와 우리정부와 국회에 이에 대한 대책을 건의해왔다. 이에따라 국회는 김영광의원등의 발의로 문제를 제기, 『백두산 영유권 확인에 관한 결의안』을 제출하게 된것이다. 재미교포들의 현지확인 이전에도 이미 중공과 자유중국·북한등은 지도에서 백두산천지를 양분해서 국경선을 그리고 있었으며 미국과 일본 같은 우방도 일부 지도에서는 백두산을 양분하여 국경선을 긋거나 분쟁상태로 표시해왔다.
이 문제는 이미 지난72년 일본동경의 한국연구원이 백두산영유권의 확인을 요하는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질의서』를 내고 국경선 조작에 대한 시정을 촉구한적이 있으나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물론 우리의 통치권이 그곳까지 미치지 못한다는 현실적인 제약은 있으나 유엔이 인정한 한반도 유일합법정부인 우리는 보고만 있을 수는 없는 일임에 틀림 없다.
우리 한민족은 수난과 성쇠를 거듭하면서도 단군 시조의 개국설화를 잉태한 최고의 영산인 백두산을 민족적인 지주요 상징으로 지켜왔다. 그러나 18세기 당시 세력을 떨치던 청나라가 백두산에 이른바 정계비를 세우면서부터 영토분쟁이 시작됐다. 『조·청양국의 국경은 서는 압록강으로 하고 동은 토문강으로 한다』는 것이었다. 두나라가 간도의 영유권을 놓고 팽팽히 맞서왔으나 한반도를 강점한 일본이 만주철도부설권을 얻기위한 교환조건으로 간도를 청에 넘겨준 간도협약이 체결됐다.
그러나 이것은 2차대전 종전과 함께 이뤄진 카이로, 포츠담선언과 지난65년 체결된 한일조약에 의해 무효가 되었다.
한편 지난61년초 중공이 지도에서 백두산 남쪽 16.7km까지를 중공의 영토로 표기하자 북한은 만주일부까지를 북한영토로 표시한 지도를 발간하여 분쟁의 분위기를 조성했다. 북한은 압록강변에 제방을 쌓는등, 자체방위 수단을 구했고 쌍방간에 총격전이 있었다는 소문도 돌았다.
그럴 무렵인 지난 65년7월 인도의 한 신문은 『중공당국이 백두산영역 2백50평방km를 한국동란 참전및 군사원조의 댓가로 할양해 줄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한바 있다.
이로 미루어볼 때 북한 김일성집단은 우리의 영토인 백두산 천지의 일부를 중공과의 비밀협정에 의해 양도해버린 것에 틀림 없다.
영토문제를 전체국민의 총체적인 집결이 없이 한정권이 임의로 그것도 비밀스럽게 결정한다는 것은 있을수없는 일이다.
북괴정권은 국제적으로 독립된 국가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일개 「불법」 집단에 불과하다. 한반도의 국토 영유권에 대해 권리를 행사할수 없는, 이를테면 무권대리행위는 국제적으로 무효일수 밖에 없다.
북괴는 자기들의 통치아래 있는 땅을 그들 뜻대로 처분할수 있다는 자기논리를 고집할지 모른다. 그러나 이는 개인이 자기 땅이므로 외국 사람에게 팔아버려도 상관없지 않느냐는식의 내재적 모순을 범하는 처사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더군다나 다른 이유도 아니고 한국동란중 우리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무참히 파괴한 바로 그 댓가로 중공에 우리의 영토 일부를 떼내어 주었다는 사실은 한민족의 이름으로 용납할수 없는 일이다.
정부로서도 이문제의 심각성을 새롭게 인식하고 적극적인 대응책을 강구해야한다는 생각이다. 국교가 없는 중공이나 대화마저도 거부하는 김일성과 단판할수는 없겠으나 최소한 제3국을 통해서라도 정확한 진상을 조사해본후 대처할 일이다. 또 최소한 우방의 지도에서나마 우리의 영토가 올바로 기재되도록 적극적인 교섭에 나서 시정시키는 일이 시급한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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