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자 과실로 교통사고 업체 보험사가 전액 배상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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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대리운전자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나 차 주인이 다쳤을 경우 대리운전 업체가 가입한 보험회사가 손해액을 전부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는 대리운전자의 도움을 받아 고속도로를 달리다 사고가 발생해 목 등을 크게 다친 조모(40)씨가 대리운전 업체의 S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보험사는 4억2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리운전 업체에 운전을 맡긴 이상 조씨는 단순한 동승자로 봐야 한다"며 "대리운전자가 현저한 난폭운전을 했는데도 이를 제지하지 않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리운전 업체의 보험사에 전액 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보험사는 조씨가 대리운전자에게 안전에 대한 주의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일부라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제한 최고속도 100㎞를 초과해 시속 115km로 주행한 대리운전자에게 조씨가 속력을 낮추도록 요청할 의무는 없다"고 덧붙였다.

조씨는 2001년 12월 대리운전자 석모씨에게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도록 하고 잠이 들었다. 규정 속도를 초과해 경부고속도로를 주행하던 석씨는 앞서가던 트레일러가 갑자기 멈추자 운전대를 오른쪽으로 크게 돌렸다. 조씨는 차가 갓길의 가드레일을 들이박으면서 목 등에 큰 부상을 입었으나 보험사가 배상에 소극적이자 소송을 냈다.

하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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