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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의 "자율"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말많던 골프장의 운영개선 방안이 발표됐다. 지난 6월 산성골프장소유주 윤경훈씨의 거액의화밀반출사건을 계기로 당국이 비리를 뿌리뽑겠다고 나선지 넉달만에 내려진 결론이다. 개선안은 수도권13개 골프장의 실태조사에서드러난 부조리의 내용과 그에따른 처벌, 그리고 앞으로의 제도개선으로 되어있다.
무엇보다 놀라왔던것은 13개 골프장가운데 9개가 갖가지 비리를 저지르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그위법내용은 ▲회원을명부에 올리지않고 은폐, 허위보고를 한 경우(산성·로얄·오산·용인·여주·부평)▲83년5월26일 회원추가모집금지명령을 어기고 계속회원권을 판경우(산성·남서울·명성) ▲입회금등 수입금을 횡령한 경우(산성·로얄·오산·용인·부평) ▲사업주가 법인자산을 빼내 유가증권매입등 부당운용한 경우(로얄·여주) ▲82년말로 법정회원을 초과한 업체가 83년1월이후에도 회원을 모집한 경우(산성·용인) ▲법정회원초과(산성· 오산·용인·여주·관악)등으로 나타나고있다.
일사불란, 강력한 행정을 추구해온 정부가 골프장에 대해서만은 이토록 말이 먹히지 않았다는 사실에 새삼 아연해진다.
6종류의 위법사항중에 5가지를 저지른 산성골프장은 교통부가 등록을 취소했다.
정원을 2천명이상 초과한 여주는 30일, 그밖에 용인은 13일, 오산은 10일의 영업정지처분을 내렸다.
로얄·오산·용인·여주·부평의 5개 골프장은 당국에 고발토록했고 명성·남서울 두곳은 경고로 그쳤다.
범법의 사안에 비기면 터무니없이 가벼운 처벌이라고 보여진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골프장에 대한 처벌이 영업정지가 고작인데 ,영업정지를할경우 피해는 골퍼들도 본다는 점에서 눈가리고 아웅하는 가벼운 처벌을 할수밖에 없었던 것같다.
이같은 부조리를 근원적으로 봉쇄하는 대책으로 교통부는 그동안 거론됐던 신규회원권양도금지·기존회원권매매 양도세부과·신규회원모집공개추첨·회원권발행에 골프장업협회연서·회원명부 연1회발행·회원의 발언권강화등 방안을 마련했다.
여기서 특히 당국은 「자율」에 신경을 쓰고있다. 이 모든 정화작업을 업계가 자율적으로 추진하게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자율」의 성격이다. 정부가 시켜서, 유도해서 이루어지는 「자율」이란 애초부터 모순이다.
회원모집·운영방식·요금까지 모든것을 당국이 결정하면서 그 시행만 「자율적」으로 하라는것은 「자율」의 참된 의미를 역행하는 논리다.
정부가 자율에 착안한것은 잘한 일이다. 그러나 그 자율은 내용이 따라야 할것이다. <문병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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