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등 서방10국 단일 결의안제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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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몬트리올=장두성특파원】15일 하오11시(한국시간)에 열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긴급이사회를 앞두고 서방10개국 대표들은 14일 열린 예비회담에서 이사회에 제출할 결의안의 초안을 최종확정했다.
이 결의안은 대규모 국제 민항노선을 운영하고있는 이른바 「카테고리 8」에 속하는 영국 호주 브라질 캐나다 프랑스 서독 이탈리아 일본 미국및 한국(업저버)등 10개국이마련한것이다.
이 초안은 15일밤 이사회에 제출돼 16일 표결에 붙여지게된다.
ICAO이사회에 제출될 단일결의안 내용은 다음과같다.
①73년 이스라엘이 리비아여객기를 격추시켰을때의 결의안과 같게 소련의 KAL기격추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 (이 부분은 반대국이 많아 수정여부가 초점이 되고있음).
②소련은 피해자 유가족에게 배상해야된다.
③ICAO 사무총장에게 이번 사건을 조사, 이사회에 보고하도룩 한다.
④이번과 같은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는 조처를 강구한다.
⑤ICAO 회원국들은 시카고민항협약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촉구한다.
한편 이 결의문 초안은 시카고 민항협약의 부속문서를 다음과같이 추가하도록 건의했다.
①1NS(관성항법체제)의 사용법을 설명한 설명서를 제작, 배부한다.
②영공침공 외국기에대한 대응절차를 재검토한다.
③여객기 꼬리수직날개에 붙은 항공사및 표시에 스포트라이트를 장치해서 식별이 쉽게한다.
④위급때의 교신 채널을 1백21.5메가헤르츠로 재확인하되 이 채널이 불통일 경우 1백43 메가헤르츠의 채널을 쓸수 있도록하고 모든 항공기가 이 주파수를 갖추도록 한다.
⑤이상의 사항을 항법위원회에 검토하도록 건의한다.
⑥시카고민항협약에는 임의조항이 있어서 소련등 몇개국은 이 협약을 인정하지 않고있어 앞으로는 모든 ICAO회원국이 이에 서명하는것을 의무화한다.
⑦현 시카고민항협약 부속문서에 「영공침해항공기에 대한 무기사용을 삼간다(refrain)는 표현을 보다 분명한 의무규정으로 바꾼다.
이결의안은 ICAO회원국 33개국 가운데 과반수인 17개국 이상이 찬성하면 채택된다.
이 결의안 초안은 중립국들의 지지를 겨냥, 농도짙은 정치적 용어를 배제하고 원칙확인에 중점을 두고있어 본회의에서의 통과에는 어려움이 없을것으로 전망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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