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부채 5조9000억 3~5년 상환 연장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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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쌀 협상안의 국회 비준을 위해 정부가 농민에게 꿔준 돈(상호금융 저리대체 자금)의 상환기간을 3~5년 연장키로 했다. 또 앞으로 농민이 빌려가는 정책자금의 금리를 낮추고, 쌀시장 안정을 위해 올해 공공 비축물량(400만섬)과 별도로 100만섬을 추가 매입키로 했다. <본지 9월 24일자 3면>

이로써 쌀 협상안과 관련한 농민단체의 요구를 정부가 사실상 모두 수용한 셈이 됐다. 이명수 농림부 차관은 28일 "쌀협상 비준안에 대한 농가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추가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농민이 2006~07년 정부에 갚아야 했던 빚 5조9000억원에 대해 정부는 원금 10%를 선납하면 연 3% 금리로 5년 동안 나눠 갚는 것을 허용했다. 선납하지 않으면 연 5%의 금리로 3년 동안 분할 상환토록 했다. 농업 관련 정책자금의 금리를 농민에 대해서는 연 3~4%에서 3%로, 비농업인에 대해서는 연 5~5.5%에서 4%로 내리기로 했다. 농지구입자금 금리는 연 3%에서 2%로 내린다. 내년 초부터 시행할 예정인 부채농가 경영회생지원 사업규모는 100억원에서 422억원으로 확대했다.

한편 28일 하루에만 전국 90개 시.군에서 15만여 명의 농민들이 쌀 관세화 유예협상 비준동의안 의결에 반발하는 집회를 여는 등 농민들의 반발은 거셌다.

김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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