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지마비 어머니 이름으로 신용카드 발급받아 사용한 딸 집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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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중앙포토]

교통사고로 사지가 마비된 어머니의 이름으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 신용불량자 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박정길 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모(47·여)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6일 밝혔다. 신용불량자였던 한씨는 지난 2012년 4월 교통사고로 사지가 마비된 어머니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뒤 2013년 8월까지 총 284회에 걸쳐 2400여만원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판사는 “카드회사가 한씨가 사지마비 상태인 어머니 이름으로 신용카드 발급신청을 했음에도 본인 여부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카드를 남발한 상당한 책임이 있다”면서 “한씨가 어린 자녀를 혼자 양육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채승기 기자 ch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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