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5 대 4로 각하… "동의대 사건 민주화운동 인정은 부당" 헌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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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의견을 낸 5명 재판관은 결정문에서 "동의대 사건을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한다고 해서 순직 경찰관들이 곧바로 부정적인 사회적 평가를 받게되는 것은 아니다"며 "따라서 유족들의 기본권이 침해당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 중 세 명(이공현.전효숙.조대현 재판관)은 참여정부 출범 이후 임명됐다.

그러나 권성.김효종.송인준.주선회 재판관 등 네 명은 "동의대 사건을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한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

이들은 "'민주화운동 관련자'란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해 민주 헌정 질서에 기여한 사람'이기 때문에 시위대의 반대편에 있던 순직 경찰관들은 권위주의 통치의 하수인으로 격하됐다"고 지적했다. 또 "민주적 목적을 지녔더라도 폭력 수단을 통해 이를 성취하고자 했다면 민주화운동으로 볼 수 없고, 헌정 질서를 후퇴시킨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화운동 심의위원회는 2002년 4월 동의대 사건에 가담한 학생 46명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했다.

◆ 동의대 사건=89년 5월 1일 부산 동의대에서 학생들이 노태우 정권을 규탄하며 시위를 벌이던 도중에 불법 감금된 동료 경찰관들을 구출하려는 경찰관 7명에게 화염병을 던져 사망하게 한 사건.

하재식.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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