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코니 확장 이것이 궁금하다] 2. 기존 아파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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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르면 11월 말부터 발코니 확장을 허용하겠다고 최근 밝히자 서울시내 한 백화점이 상담 코너를 발 빠르게 마련, 평형별 발코니 개조 방법 등을 알려주고 있다. 오종택 기자

정부는 새로 짓는 주택뿐 아니라 기존 주택 발코니의 구조 변경(확장)도 허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발코니를 확장하고 싶었지만 불법행위를 저지르기 싫어 머뭇거렸던 사람들이 크게 반기고 있다. 하지만 모든 주택의 발코니를 확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절차나 기준이 의외로 복잡하다. 독자들의 궁금증을 문답으로 풀어본다.

-기존 아파트는 모두 발코니를 확장할 수 있나.

"그렇지 않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1992년 6월 1일부터 발코니의 안전을 위해 하중 기준을 ㎡당 180kg에서 300kg로 강화했기 때문에 그 이전에 건축 허가를 받은 주택의 경우 구조 안전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건축사나 구조기술사의 안전 확인을 거쳐야 한다.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판정이 있는 경우에만 확장할 수 있다."

-구조 변경이 가능한 발코니는 아무런 절차 없이 확장 공사를 해도 되나.

"기존 주택단지의 경우 주택법의 '행위 제한' 규정에 따라 발코니 구조 변경 때 지자체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주민자치규약인 관리규약에서 이를 별도로 제한할 수도 있다. 주민이 스스로 만든 규약이므로 주민 동의를 얻지 못하는 경우 발코니 확장을 제한할 수 있다. 지자체나 아파트단지 관리실에 미리 문의하는 것이 좋다. 절차를 어기고 공사를 강행하면 불법이다."

-발코니 폭은 그동안 2m까지 허용한다고 했는데 현재 2.4m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다. 법을 어기고 건축된 아파트인가. 또 화단 부위까지 확장할 수 있나.

"한쪽의 발코니 폭을 한도까지 사용하지 않았다면 여분을 반대쪽 발코니에 붙일 수 있어 2m가 넘는 발코니가 생길 수 있다. 건교부는 개정안 규정(폭 1.5m로 통일)과 관계없이 이미 건축허가 신청을 했거나 허가가 난 주택은 발코니 전체를 구조 변경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발코니를 확장하면 세금이 늘어나는가.

"그렇지 않다. 재산세나 취득.등록세, 양도소득세 등 주택 관련 세금은 모두 가격 기준이다. 실거래가나 기준시가에 따라 세금이 부과된다. 오히려 집을 팔 때 발코니 확장에 들어간 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등을 세무당국에 제출하면 양도 차익이 줄어들어 양도세를 덜 낼 수 있다. 발코니 창문 설치, 난방시설 교체, 인테리어 비용 등 건물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수선비가 여기에 해당된다. 벽지나 장판 교체, 싱크대나 주방기구 교체, 외벽 도색, 문짝이나 조명기구 교체, 보일러 수리 등에 들어간 비용은 건물의 가치를 올리기보다 주택의 정상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어서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발코니를 거실이나 침실로 사용하면 바닥 면적에 포함시켜야 하는 것은 아닌지.

"건교부는 바닥 면적에 포함시키지 않겠다고 했다. 확장 면적을 바닥 면적에 넣으면 국민주택 규모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세법 등 각종 법률의 적용이 쉽지 않고, 확장 가구가 늘수록 단지 용적률이 높아져 복잡한 문제가 발생한다."

허귀식.박원갑 기자 <ksline@joongang.co.kr>
사진=오종택 기자 <jongtak@joongang.co.kr>

◆발코니 구조 변경’과 관련한 독자 여러분의 문의를 받습니다. e-메일<economan@joongang.co.kr>이나 팩스(02-751-5552)로 궁금한 내용을 보내주시면 최대한 성실하게 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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