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의KAL기격추규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정부는 2일 소련공군기에의한 KAL여객기 격추사건을 다루기위한 유엔안보리소집을 요구키로 결정했다.
유엔안보리의 소집은 유엔헌장 35조와 규칙 3조에의해 긴급사유가 있을 경우 제소국의 요청으로 소집할수 있으며 이경우 상임이사국의 요청이 있을 때는 거부권 적용없이 즉각 소집토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사건올 다롤 안보리소집을 위해 1일 저녁과 2일에 걸쳐 우방국들과 긴밀한 접촉을 갖고 이 문제를 협의, 우리정부가 독자적으로 소집을요구키로 결정했다.
우리나라는 유엔회원국은 아니지만 유엔헌장에 의해 안보리소집을 요구할수 있다고 규정된데 따라 이같은 방침을 결정했다.
정부의 유엔안보리소집요구는 사상최초다.
정부는 이같은 결정에 따라 이날상오 「워커」 주한미대사를 의무부로 초치,안보리소집요구등을 협의했다.
이에앞서 이범석외무장관은 1일밤 「워커」대사를호텔 신라에서 만나 유엔현장 35조및 안전보장이사회규칙 3조에 의거해 이사건을 다룰 안보리소집을 우리가 직접 제기한다는 뜻읕 밝혔다.
이장관은 우리대표가 어떤 형태로든 이회의에 참석,우리측 입강을 밝히겠다고말하고 이에대한 미측의 협조를 요칭했는데 미측은 우리입장을 전폭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와함께 이문제를 유엔총회의제에 포함시키는 문제도 검토중이다.
이와 아울러 정부는 이사건이 중대한 국제불법행위라고 단정,국제민간항공기구(ICAO)협약 제25조및26조규정에 근거, 승객및 기체의 수색작업및 사고진상조사에 우리측의 현장참여를 미·일등 제3국과 ICAO를 통해 소련측에 전달했으며 이같은 국제불법행위로 야기된 모든 책임올 소련이 져야합 것이라는 등의 강력한 항의롤 전달한 것으로 알려겼다 정부는 또 사고진상이 밝혀지는대로 국제불법행위에대한 국제책임을 소련측에묻는다는 방침을 세우고 국제책임으로는 승객·숭무원·기체에대한 물질적 배상, 승객·승무원에 대한 정신적보상으로 책임자처벌,진사,사고재발방지및 안전운항확보를 위한 한·소간 항공협정체결,또는 그에 상응한 각서수교등을 강력히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사건에 대한 국제책임을 묻는 협상이 양측간에 심각한 의견대립을보일 경우 중재재판소의 설치나 국제재판소에 제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