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세무조사 가능하면 줄인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는 세무조사가 대폭 완화된다.

국세청은 올해 전체 30만1234개 기업(법인세 신고 기준) 중 1.3% 수준인 3967개 기업만 세무조사를 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선정 기준 등을 담은 '올해 법인 조사대상 선정 방향'을 26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는 비교적 경영실적이 좋은 대기업에는 세무조사를 강화키로 했다.

반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정기.특별세무조사를 최대한 하지 않는 대신 조사 대상을 임의로 골라 벌이는 표본조사를 새로 도입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어려워진 경영여건을 감안, 내년에도 중소기업들의 조사비율을 더욱 낮춰 전체 조사대상 기업 수를 3812개(1.2%)로 올해보다 다소 줄이기로 했다. 그러나 비교적 경영실적이 좋은 매출액 5000억원 이상의 대기업에는 정기 세무조사 기간을 5년에서 4년으로 단축하는 등 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병대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은 "대기업의 경우 일본은 매년, 미국은 3년마다 세무조사를 하는 등 조사를 강화하고 있는 국제적 추세에 맞추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제 간 자본 이동이 자유롭고 세계 각국의 기업에 내외 자본이 혼재돼 투자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앞으로도 대기업들에 대한 조사 검증 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내 대기업에 대해서도 국제거래 전문요원을 투입해 해외 자회사와의 국제거래가격을 조작해 세금을 빼돌리는 행위(이전가격 조작)를 중점 조사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외국계 투자기업을 중점적으로 조사했다.

홍병기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