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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원 양육비 관련 문서 위조 혐의, 소속사 "아이 엄마도 동의했다" 공방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더원 양육비 관련 문서 위조, 경찰에 피소

가수 더원(41·정순원)이 양육비 관련 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경찰에 피소됐다.

4일 한 매체에 따르면 더원이 5살 딸아이의 양육비 문제로 전 여자친구인 이모(35) 씨와 다투다 문서 위조 혐의로 고소당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10년 더원의 아이를 낳은 이 씨는 생활고에 시달리다 더원에게 양육비를 요구했다. 이에 더원은 적게는 몇 십만 원에서 많게는 130만 원까지 이 씨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왔다.

그러나 더원은 경제적으로 힘들어지자, 이 씨를 자신의 전 소속사 직원으로 등록해 급여를 받게 했다. 소득명세서를 떼어 본 이 씨는 지난 2013년부터 본인 앞으로 사업소득이 지급된 사실을 발견하고 더원을 문서 위조 혐의로 고소했다.

이 씨는 "일 하지도 않았는데 자기네 직원으로 일했다고 꼼수를 부렸고, 내 명의를 도용했다"며 "서명이 들어가야 하는데 난 한 적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더원 관계자는 "더원이 전 소속사 법인으로 전 여자친구 이 씨에게 양육비를 지급한 게 맞다. 사업 실패 후 개인회생을 신청한 상태라 통장을 개설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 전 소속사 관계자와 이 씨가 모두 동의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더원은 양육비 명목으로 '단 하나의 사랑' 저작권까지 이 씨에게 넘겼다"고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더원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더원은 지난해 MBC '세상을 바꾸는 퀴즈 세바퀴'에서 "미혼이지만 애는 있다. 아픈 사연이 있다. 애는 네 살이고 딸이다"라면서 "삶이 바닥을 쳤을 때 사기 아닌 사기를 당해서 집, 차, 건물까지 다 잃었다. 상황이 너무 심하게 틀어지니까 (여자친구와) 헤어지게 되더라"고 고백한 적이 있다.

한편 더원은 MBC '나는 가수다'에 출연해 인지도 높인 뒤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온라인 중앙일보
'더원' [사진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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