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표 뒷면 주민번호 금지…'그럼 뭘 남겨야 하나'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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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표 뒷면 주민번호 금지`. [사진 중앙포토]

앞으로는 수표 뒷면에 주민번호를 안 적어도 된다. 수표 뒷면에 주민번호 배서가 금지되고, CMS 업무처리 때도 주민번호 대신 생년월일만 입력해야 한다. 이른바 '수표 뒷면 주민번호 금지' 원칙이다.

'수표 뒷면 주민번호 금지'가 시행되면 시중에서 수표로 물건을 살 때 대개 뒷면에 주민등록번호를 쓰게 하지만, 앞으로는 금지된다.

금융당국은 이런 내용을 포함한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 가이드라인'을 전 금융권에 전달하고 4월,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 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지난달 20일 전 금융권에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가이드라인은 주민번호 수집·이용이 의무인 경우, 수집·이용이 허용되는 경우, 수집·이용 불가능한 경우와 업권 별 사례를 들며 주민번호 수집·이용에 대한 기준을 소개했다.

'수표 뒷면 주민번호 금지' 가 시행되면 수표에 정보를 남기면서 드는 꺼림칙한 장면을 떨쳐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수표 뒷면 주민번호 금지'예외 조항도 있다. 은행 업무에서는 경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다. 현찰로 바꿔갈 때는 계속해서 주민등록번호를 써야 한다. 수표를 갖고 와서 통장에 입금하거나 무통장 입금을 할 때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할 필요가 없다.

반면 주민번호 수집이 의무인 경우는 금융실명법상 금융거래로 금융자산을 수입·매매·환매·중개·할인·발행·상환·환급·수탁·등록·교환하거나 이자·할인액 또는 배당을 지급하는 경우다.

신규계좌 개설 때는 실명기재와 주민등록증 사본 보관이 필요하고, 계좌를 이용하지 않은 거래의 경우는 거래자의 실명을 기재하고 실명을 확인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특히 2천만 원 이상 금융거래를 할 때는 고객의 신원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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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표 뒷면 주민번호 금지'. [사진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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