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건축물 붕괴사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25일 서울중구신당동에서 일어난 개축건물 붕괴사고는 한마디로 말해서 건축물의 안전성을 전혀 무시한 눈가림과 졸속공사 때문이라고 단정할수 있겠다. 이날 사고는 지하철2호선 을지로구간 공사의 마무리 작업의 하나로 상가정비및 미화작업을 서둘러 진행하던중 일어났다.
공사를 청부한 업자가 싼 값에 하청을 받아 정확한 설계도 없이 시멘트벽돌 기둥을 철근도 넣지 않은채 날림으로 쌓았고, 이 허약한 기둥 위에 설치한 콘크리트 구조물이 무거워 그 무게를 이겨내지 못하고 이를 받치고 있던 받침대가 무너져 내린 것이 사고 원인으로 밝혀졌다. 돈을 아껴 적당히 겉모양만 갖춰놓자는 이기적인 발상과, 별일 있겠느냐는 안이한 생각때문에 두 사람이 목숨을 잃고 수명이 부상하는 참변을 빚은 것이다.
지금까지 지하철 공사장을 비롯, 빌딩·교량·축대·가옥등 크고 작은 공사장에서 발생한 사고들이 한결같이 이와 유사한 원인으로 일어났다.
엄청난 희생자를 냈던 와우아파트도괴 참화의 원인도 값싼 공사비에 의한 부실공사란 점에서는 이와 조금도 다를것이 없다. 흔히 공사도중 ▲철근을 규격대로 사용하지 않거나 규격보다 약한 것을 사용하는 경우 ▲공사기간을 줄이기 위해 시멘트나 벽돌을 미쳐 굳기전에 공사를 진척시키는 경우 ▲시멘트·자갈·모래등의 배합비율을 지키지 않는 경우 ▲설계도를 마구 고쳐 짓는 경우등이 공사장 붕괴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러한 부실공사의 책임은 공사를 담당한 업자에게 1차적으로 물어야 하겠으나 이에 앞서 공사주에게 근본적인 책임읕 따져야 할것이다. 경비 절감에만 급급한 나머지 공사비가 싸게 먹히도륵 강요한 것은 공사주일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사를 맡겠다는 욕심으로 부실임을 뻔히 알면서 공사를 시행하는 업자의 맹목적인 탐욕은 가증스러운 죄악일 수 밖에 없다. 고의적이건 기술적인 미숙 때문이건간에 건축주와 시공업자의 책임은 엄중히 물어야 할것이다.
부실공사의 책임은 감독당국에도 있다. 조그마한 가정집에서 벽하나만 무너뜨려 개조를 하려해도 득달같이 찾아와 당국에의 신고유무·허가유무를 따지고 감시하는 당국이 큰 공사일수록 공정관리와 안전도 점검에는 대체로 이상할이만큼 둔감한 것이 현실이다. 지하철공사 마무리를 서두르기 위해 미화작업만을 재촉했을뿐 그 작업이 규격대로 안전하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던 것이 아닐까.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비추어 볼 때 촉박하게 시한을 정해두고 그기간안에 방대한 양의 공사를 일제히 끝내려고 서두르는데서도 부실공사는 발생한다. 인부와 기술자의 부족과 쫓기는 작업진도는 결국 날림과 눈가림의 공사로 귀착할수 밖에 없다.
공사주와 시공업자의 양식과 이성의 회복, 충분한 기간, 감독관청의 철저한 공정감독등이 모두 정상적으로 유지될때 졸속· 눈가림· 부실공사에 의한 건축물의 붕괴와 이에 따른 인명참사도 근절될 것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