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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중국동포까지 동원된 보이스피싱 인출책 검거

중앙일보

입력

서울 일대 지하철 물품보관함을 이용해 보이스피싱으로 갈취한 현금을 중국으로 송금한 인출책 4명이 검거됐다. 이들 중엔 10대 중국동포 두 명이 포함돼 있었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중국 소재 보이스피싱 조직의 인출책으로 활동하며 현금을 중국으로 송금한 혐의(사기ㆍ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김모(27)씨 등 4명을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검거된 인출책 중엔 김모(16)군와 이모(17)양 등 10대인 중국동포 2명이 포함돼 있었다. 경찰에 따르면 김군은 지난해 9월, “물품보관소에서 현금을 꺼내다 주면 1건당 30만원씩 지급하겠다”는 총책 김씨의 제안을 받고 범행에 가담했다. 이후 김군의 지인이었던 이양 역시 소개로 범행에 가담하게 됐다고 한다.

이들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조직은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금융감독원을 사칭하며 “개인정보가 유출돼 예금이 모두 인출될 수 있으니, 돈을 모두 출금해 지하철 물품보관소에 넣어두면 ‘국가안전보관함’에 보관해주겠다”고 피해자 고모(64ㆍ여) 씨등 60~70대 3명을 속였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각각 동대문여, 망원역, 광명사거리역에 있는 물품보관소에 신문지로 싼 현금이 든 쇼핑백을 넣고 이들이 사용한 대포폰으로 ‘입금 완료’ 문자를 보냈다. 이후 총책 김씨의 지시를 받아 김군이 물품보관함을 찾아가 현금을 찾아오는 동안 이양 등 2명이 망을 봤다고 한다. 김군은 돈이 든 쇼핑백을 지하철역 인근 노상 중 폐쇄회로(CC)TV가 없는 장소에서 총책 김씨에게 건넸다.

경찰은 피해자들의 신고를 토대로 해당 지하철역의 CCTV 자료들을 확보했고, 이를 토대로 이동 경로를 추적해 김군 등을 검거했다. 김군은 경찰 조사에서 ”처음엔 생활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김씨 제안을 수락한 것이며, 첫번째 범행 이후에야 보이스피싱 사기란 걸 알았다“며 ”이미 김씨에게 여권 사진을 준 데다 보복이 두려워 계속 일해왔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경찰은 김씨의 자택에서 범행에 사용된 대포통장(체크카드) 10개와 대포폰 6개, 현금 1100만원 등을 압수했으며, 이와 같은 인출 조직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조혜경 기자 wiseli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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