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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권은희 의원의 위증 혐의 철저히 수사하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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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권은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위증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2012년 대선 때 국정원 여직원의 댓글 사건을 수사하면서 김용판 당시 서울경찰청장에게서 부당한 압력을 받았다”는 권 의원의 주장이 신빙성이 없다고 결론 났기 때문이다. 검찰은 권 의원의 진술을 근거로 김 전 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지만 대법원은 1, 2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권 의원의 증언이 공소사실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은 또 권 의원의 주장이 다른 경찰관들의 증언과도 배치된다는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적시했다.

 법원의 판결대로라면 권 의원은 일부 사실을 부풀려 진실과 거리가 먼 폭로를 했고, 거짓 주장을 바탕으로 마치 ‘정의의 딸’인 것처럼 행세한 셈이 된다. 또 이런 유명세를 바탕으로 야당의 공천을 받아 ‘광주의 딸’을 구호로, 지난해 7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광주 광산을에서 당선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김 전 청장이 기소된 이후 권 의원이 보여준 정치적 행보를 볼 때 그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그에 대한 야당의 ‘보상 공천’은 정치적 의미의 ‘사후 뇌물죄’와 다름없는 것 아닌가.

 대법원 판결에 대해 “사법부가 이렇게 무책임하게 판단하는지 답답하다”는 권 의원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고 있다. 입법·사법·행정부 등을 모두 경험한 법률가 출신이 대한민국의 법체계마저 인정하지 않는 듯한 발언은 적반하장 격인 독선에 불과하다. “참담하다”는 그의 주장은 오히려 국민들이 해야 할 말이다.

 검찰은 보수성향의 한 시민단체가 권 의원을 위증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김 전 청장을 기소하면서 권 의원의 진술을 활용했던 검찰로서는 권 의원을 다시 위증혐의로 조사해야 하는 게 난감할지 모른다. 하지만 정상적인 사법절차를 방해한 행위는 엄벌해야 한다. 더욱이 그 결과가 자신의 입신양명(立身揚名)으로 이어졌다면 실체적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