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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보험 가입 때 전송사고 피해 등 보험사에 입증책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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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인터넷으로 보험에 가입할 때 생기는 피해의 원인이 소비자에게 있다는 점을 보험회사가 입증하지 못하면 보험사가 책임을 져야 하는 등 각종 소비자 피해에 대한 보험사의 책임이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15일 "소비자 피해 보상 규정 등을 담은 인터넷 보험 분야의 표준약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보험업계가 마련한 안을 대부분 수용해 이르면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현재 손해보험협회 등이 마련한 '보험사 전자거래에 관한 기본 약관'을 놓고 협의 중이다. 이 약관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모두 적용된다.

약관안은 인터넷을 이용한 보험 계약 과정에서 가입자의 잘못이 없는 데도 정보 전송이 잘못돼 가입자가 불이익을 보거나 비밀번호 누출 등으로 문제가 생겼을 경우 보험사가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특히 피해의 책임이 가입자에게 있는지, 보험사에 있는지를 가릴 수 없는 경우에 보험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

인터넷 가입 보험도 일반 보험과 마찬가지로 소비자보호원이나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명문화된다. 형식적으로 게시되고 있는 보험 가입 전 주의사항이나 약관을 소비자들이 반드시 읽도록 하기 위해 해당 문서의 마지막 문장을 클릭해야 계약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하는 방식 등도 검토되고 있다.

제정된 약관을 보험사 사정에 의해 소비자에게 불리한 쪽으로 고치게 될 경우엔 한달 전 일간지를 통해 공고해야 한다.

또 인터넷 보험 가입자의 신원 확인 절차가 지금보다 까다로워진다. 보험사들은 소비자가 인터넷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e-메일을 보내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휴대전화나 e-메일로 인증번호를 보내면 소비자가 이 번호를 인터넷에 입력하는 방식이다.

현재 인터넷 보험은 전체 보험 계약의 3~4% 수준에 불과하지만 조만간 10%대로 늘 것으로 전망돼 각 보험사가 인터넷 영업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다.

한편 공정위 관계자는 "이동통신 업체 약관은 가입자가 계약을 해지할 때는 날짜(日)단위로 요금을 정산하고, 업체 책임으로 서비스가 중단됐을 때는 중단된 시간 만큼만 요금을 깎아주도록 규정돼 있다"며 "통신업체에 동일한 요금 정산 기준을 적용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또 청소년들이 이동통신 가입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가입할 때와 달리 부모 동의서가 없어도 해지할 수 있도록 약관을 고칠 방침이다.

김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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