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회장이 하면 나도 한다? 한의협 회장, 단식투쟁 돌입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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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이 무기한 단식투쟁에 돌입했다.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이 규제기요틴 저지를 위한 단식농성을 중단한지 3일 만이다.

한의협 김필건 회장은 28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 앞 광장에서 무기한 단식에 돌입했다. 규제기요틴 저지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의료계에 대항하기 위한 맞불 작전인 셈이다.

앞서 의협 추무진 회장도 정부의 규제기요틴에 반발하며 6일 간의 단식투쟁에 돌입한 바 있다. 이같은 의료계의 강한 반발에 보건복지부는 ‘초음파‧엑스레이는 한의사 면허범위 밖’이라며 한발 물러서는 듯한 입장을 보였다.

이에 김 회장은 정부가 규제기요틴의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단식에 돌입한 것이다.

단식에 들어가며 김 회장은 “규제개혁이 국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 달라”며 단식의 이유를 밝혔다.

그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서 엑스레이‧초음파가 제외된 것에 대해 “국민의 불편을 무엇보다 먼저 고려해야할 복지부가 양의사협회의 갑질에 굴복해 하루 만에 국민을 외면하고 양의사협회의 손을 들어줬다”고 꼬집었다.

또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국민 건강증진과 불편 해소, 한의학의 과학화, 한의약 산업발전을 위해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한의원을 찾는 국민들은 보다 정확한 진단과 안전한 치료를 제공받을 수 있고, 이중 삼중으로 병원을 찾아 전전하는 불편을 덜 뿐만 아니라 의료비도 절감할 수 있다”면서 “침체된 국내 의료기기산업도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의료법상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문제가 없음을 강조했다.

김 회장은 “지금까지 한의사가 엑스레이를 사용하지 못했던 이유는 단지 복지부령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 한의사가 20년간 누락돼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물리학‧전기․전자‧방사선학 석사학위 소지자나 치위생사도 포함된 안전관리책임자에 한의사만 제외됐다는 지적이다.

그는 “의료법을 개정해야 할 사항도 아니다”라며 “양의사와 동일한 진단명을 사용해 환자를 진료할 의무를 부여받은 한의사가 그 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한의사’ 세 글자만 넣어 시행규칙의 미비를 보완해야 할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복지부가 힘의 논리를 앞세운 양의사협회의 횡포에 원칙을 잃고 표류하는 동안, 한의사들은 의료법에서 양의사와 동등한 의료인의 지위를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보건의료 분야의 많은 정책에서 철저히 외면당해 왔다”고 토로했다.

중국‧일본은 물론 미국‧유럽의 다수 국가들이 전통의학에 막대한 투자를 해왔으며, 중의사들은 미국시장에 진출해 700억 달러에 달하는 전통의학 시장을 선점했다는 것.

김 회장은 “지금 한국의 한의사와 한의학은 의료기기 사용을 통해 국민에게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세계시장으로 진출할 것인가, 아니면 시대적 흐름에 뒤처진 채 사라질 것인가의 기로에 서 있다”고 호소했다.

그는 “복지부가 국민과 정부의 규제개혈 열망을 애써 무시하고 있어 한의사들은 이 문제를 국민과,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께 호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일그러진 규제기요틴을 바로 세워달라”고 당부했다.

▲ 28일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허용을 촉구하며 단식투쟁에 돌입한 한의협 김필건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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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경아 기자 okafm@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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