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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만~5400만원 재산 기초공제하고 자동차는 대상 제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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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기획단이 준비한 개혁안의 핵심은 소득 중심의 부과다. 재산과 자동차가 있지만 소득이 없는 대다수 은퇴자들은 환영할 방안이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의 개선 추진 보류 선언으로 언제 도입될지 알 수 없다.

 개선기획단은 연 소득 500만원 이하의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이중 부과를 가장 큰 문제로 봤다. 이들에겐 평가소득·재산·자동차를 합쳐 보험료를 매기는데, 평가소득 점수를 계산할 때 성별과 연령뿐 아니라 재산과 자동차를 다시 포함시킨다. 이 때문에 ‘이중’의 문제가 생긴다. 반면 연소득 500만원 초과 가입자에게는 소득·재산·자동차에만 보험료가 부과돼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평가소득은 소득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자료가 없어 간접적 지표를 근거로 추정하는 소득액이다.

 개선기획단은 논란이 돼 온 평가소득 개념을 없애는 안을 만들었다. 소득과 재산에만 점수를 매겨 보험료를 부과하자는 것이다. 자동차도 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아예 빼버렸다. 생계를 위해 차가 필요한 저소득층 가입자를 고려했다.

 개선안에는 ‘기초 재산 공제’라는 제도가 포함됐다. 보험료를 부과하기 전에 모든 지역가입자들의 재산에서 동일한 금액을 공제해 주자는 것이다. 최소 1100만원, 최대 5400만원까지의 네 가지 공제 모델을 제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재산을 1억5400만원 보유한 가입자는 현재 월 11만8192원을 내지만, 이 제도를 통해 최소 9316원(1100만원 공제)에서 최대 1만9924원(5400만원 공제)까지 보험료를 덜 내게 된다. 재산이 적고 소득이 전혀 없는 세대엔 최저보험료만 받자고 했다. 최저보험료(2015년 기준 1만 6996원)는 직장가입자에게만 적용되고 있다.

정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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